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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량급식자재,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10/17 [19:40]

 한 동안 사라졌던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초ㆍ중ㆍ고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1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울산이 137.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를 계기로 울산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여 학교급식 안전에 적잖은 결실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울산의 모 중학교는 급식실 개보수를 하느라 외부 식품업체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급식을 했는데, 도시락을 먹은 학생 38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납품체가 1등급 소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2~3등급을 혼합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등급 소고기의 샘플과 등극판정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영양교사들이 육안으로 이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안전을 강조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안전 누수`가 이어진 것이다. 단속이 강화된 만큼 업체들의 단속망 피하기 수법도 그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기관이 한두 번 엄포를 놓은 뒤 `잘 되겠거니` 하리란 것을 업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속강화에 만족해 태평 무심했던 교육당국의 귀책사유로 전가될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올 국감에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시설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울산에서 지난 2013년~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2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반사례가 2015년까지는 감소하는 듯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이나 양심불량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수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만3천여 명이 넘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철저한 검수는 물론, 위생당국은 불량식자재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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