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를 발의했다.
문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및 관리,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ㆍ운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등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구,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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