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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사법적 혜택 제공ㆍ보장 해줄 것"
정갑윤 의원, 대구ㆍ부산 관할 법원ㆍ검찰청 국정감사 참석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19:49]
▲ 정갑윤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울산 중구)은 24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ㆍ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울산가정법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은 울산시민의 염원으로 유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시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으로 편리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을 설명하며, "차질 없는 개원준비로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남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창원 원외재판부를 거론, "항소심 사건 처리속도나 전문성 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울산의 1심 합의사건 등 객관적 지표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ㆍ청주ㆍ제주지법을 일부 넘어섰고, 사법행정 인구 수도 비슷한 만큼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갑윤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은 他광역시ㆍ도를 압도하고, 울산시민 1인당 국세부담액도 전국 1위를 줄곧 유지하는 등 국가발전에 많은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광역시 승격 20주년 된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울산시민에게 최소한의 사법적 혜택을 제공ㆍ보장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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