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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후속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예정
 
뉴시스   기사입력  2017/10/24 [20:2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정식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발표된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원전 후속 조치 등을 즉석안건으로 심의ㆍ의결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을 심의ㆍ토론한 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운영을 마치고 지난 20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ㆍ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 안건도 의결했다.

 

관련 로드맵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ㆍ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 외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이 심의ㆍ의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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