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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대가 수뢰’ 양심선언
울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기사입력  2004/11/04 [22:08]
조합선관위 “당선무효 검토…불복땐 사법기관 고발”

최근 치러진 울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 후보등록을 포기한 오모씨의 부인이 금품수수했다며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4일 오후 4시 울산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오씨의 부인 이모씨(50·중구 태화동)는 ‘지난 울산개인택시조합 제4대 이사장 선거에서 백모씨(55·남구 달동)가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오후 12시30분께 시외버스 터미널 뒤 H다방에서 자신에게 500만원을 건네 줬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백씨측 사람이 H다방에 가봐라 해서 갔다”며 “가서 기다리니 백씨가 봉투를 건네며 ‘은행에서 바로 가져온 500만원입니다’고 하면서 봉투를 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돈을 받은 날 오후 2시께 오씨측 관계자가 백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가자고 해 사무실에 가니 백씨측 사람이 종이에 불출마 문구를 적어 줘 그대로 읽었다”고 밝히며 백씨측에서 적어 준 문구와 현금 500만원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선자 백씨는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며 “그 분이 사무실에 와서 종이를 펴고는 적어 온 내용을 읽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당선된 백씨의 이사장 자격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윤이중 위원장은 “조만간 선관위 9명을 소집해 결정을 내리겠다”며 “백 후보가 불복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백씨는 “증인도 있다”며 “선관위에서 오라면,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개인택시조합 제4대 이사장 선거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정오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으며 1일 투표를 거쳐 백씨가 당선됐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아내의 불출마 선언 영향으로 후보 등록을 포기했었다.
장지승기자 jsjang@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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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4 [22: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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