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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달 3일 최고위 `朴탈당` 최종확정
서ㆍ최 탈당권유 징계안도…친박계 거센 반발 예상
 
뉴시스   기사입력  2017/10/29 [17:51]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징계안을 보고받은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친박계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홍 대표 측은 29일 "최고위가 다음달 3일 박 전 대통령과 서ㆍ최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보고 받고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방미 전 30일 최고위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30일은 최고위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서ㆍ최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징계안을 의결하자 두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던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징계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역시 해외에 있던 서 의원은 즉시 귀국해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관련 홍 대표의 청탁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하며 홍 대표를 비난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홍 대표 측과 친박의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조항의 해석을 두고도 이견을 계속 하고 있다.


윤리위에 대한 당헌당규 21조 3항은 "탈당권유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처리한다"고 돼 있다.


홍 대표 측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최고위에서는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당헌당규 외에 정당법상에서도 현직 의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고, 현직 의원을 탈당시키는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의원총회을 열어 서ㆍ최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2항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친박 측은 이 조항을 들어 서ㆍ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최고위에서 의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3일 최고위를 열어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친박 쪽 최고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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