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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늬만 지방자치(地方自治)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10/30 [17:31]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됐고, 1991년 전국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았다. 지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제26회 `지방자치의 날` 이었다. 국가 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地方自治)`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지방자치 26년의 다양한 경험은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직접선거로 지방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공서의 문턱은 낮아졌다. 주민들 역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눈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독립적인 재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형 지방자치는 중앙의 결정을 기다려야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듣는 신세다. 결국 이런 문제는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 놓은 헌법을 개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광복 이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됐다. 당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였으며, 시ㆍ읍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56년까지 시ㆍ읍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는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됐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오던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야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시작됐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던 1987년, 6ㆍ29민주화 선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 선언은 노태우 민주당 대표위원이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으로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이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지만 선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가 1991년 3월 26일(기초의원선거)과 6월 20일(광역의원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


오늘날 한국에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자는 지방분권 개헌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는 부담을 경감하여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전념하고, 생활 정책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투표가 실시되는 내년에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씻고,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도래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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