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31일 정치락 시의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한 학교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9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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