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의회,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력 향상·학교운동부 육성발전 기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8:24]

 울산시의회는 31일 정치락 시의원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을 위한 복지 향상 사업 추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원을 통한 학교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9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0/31 [18:2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