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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ㆍ6호기 공사 중단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정갑윤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참석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8:24]
▲ 정갑윤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울산 중구)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신고리5ㆍ6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결정에 따라 공사 중단 피해보상 청구액은 1385억에 이른다.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후 신고리 공사 중단에 이르는 과정은 위헌ㆍ위법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자부가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받은 최초 자문보고서에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하지만 수정보고서를 통해 위원회 개최 없이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산자부의 강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 했다"며 "피해보상 또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상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으로 관련 기업은 물론 주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청와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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