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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휴대폰 안내 문자·안내문 기한 후 신청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01 [17:24]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을 심사해 2018년 2월까지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서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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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17: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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