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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재인식
 
이수동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명예교수   기사입력  2017/11/02 [17:35]
▲ 이수동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명예교수    


정부는 공정률 30%에 달한 신고리 5ㆍ6호기를 중단시키고,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론위(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및 가동시켰다. 공론위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지와 재개를 결정하기 위하여 3개월간 조사와 숙의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20일에 결과와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위를 통한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결과에 의하면 40.5% 대 59.5%로서 찬반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19%의 차이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었다. 10월 24일에는 대통령 주재국무회의를 통해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와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방향이 확정 공포되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는 우리의 원전 에너지 수요와 대체에너지 여건상 다행스런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공론위의 권고안에 따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결정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세기를 걸치는 국가백년지대계가 3개월간 활동의 한시적 기구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몇 백명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최상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대선공약이라는 틀에 갇혀 권력자의 말 한 마디로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려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공론위에 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 기구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물론 공론위는 위원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탈원전정책 결정을 위하여 가동한 에너지윤리위원회를 통한 공론화과정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비록 독일의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는 너무나 다르다.


독일은 2011년 현재 원전에너지는 23%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윤리위원회를 가동하여 2017년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1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수년 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고, 원전은 안전할 때 폐쇄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독일의 원전정책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다. 독일에서는 원전에너지의 문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를 기점으로 반핵시위는 최고조에 달했고, 탈원전정책을 신중하게 다루어왔다. 결국 에너지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2022년에 최후로 원전을 폐쇄하고, 2050년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대체에너지정책은 1990년 신재생에너지가 3%에 불과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33%의 수준에 달하여, 이미 원전에너지 수준을 넘어섰다. 독일의 탈원전정책결정과정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숙의과정이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독일의 과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음로 우리의 공론위는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찬반의 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것이지 탈원전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론위는 탈원전정책의 완전축소권고안을 내렸고, 이것은 그들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론위의 권고안에 따라 신규원전 6기를 완전 백지화하고, 현재 24기의 원전을 2038년까지 10기를 폐쇄하여 14기만 남기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단지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어린애 달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권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면서 야권의 공론위와 정부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에 맞서 정쟁화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충분한 시간과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을 통해서, 나아가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고 향후 국가정책 결정에서는 같은 우를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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