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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 지원체계 개선…특별재난지역 세분화
노후아파트, 축대옹벽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강길부 의원, 지난해 관련 기본법 개정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02 [19:00]
▲ 강길부 국회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이 2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지고, (노후아파트,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겼던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이 시군구로 한정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지원이 어렵던 규정을 고쳐 읍면동 등 소규모 단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울주군 서생면이 국지성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것이 한 예다.


또 청량면에 위치한 쌍용하나빌리지 급경사지의 경우 울주군이 붕괴위험 지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나, 비용문제로 정비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재난취약계층 거주 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체계 개선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해지고, 자력으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까지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울주군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난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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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2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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