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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해도시` 오명 언제 벗을 텐가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05 [18:29]

 울산시가 지난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1개월 간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벤젠을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16개를 골라 조사했더니 무려 9개사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그 정도가 심해 울산시가 운용하는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을 정도다. 벤젠은 주로 석유를 정제처리하거나 석유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울산소재 대기업 석유화학 관련 생산 공장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한다.


울산시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요지경도 이런 요지경이 없다. 적발된 사업장 중 3곳은 아예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크고 작은 120여개 저장시설에 벤젠, 나프타, 휘발유 등을 저장해 사용했다. 이럴 경우 취급자의 실수로 벤젠 등이 바닥에 쏟아져 외부로 유출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로부터 용역 받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화학공장에서 벤젠 94g이 단 1초만 누출돼도 흘러나온 벤젠이 반경 2k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됐었다.


또 다른 2개사는 오염방지시설이 돼 있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약품이나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일정량의 중화물질을 투입하거나 흡착제를 사용해야 오염물이 제거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휘발성이 강한 벤젠이 허공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다. 또 L 케미칼 등 3개 사업장은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춰 놓고도 이에 대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울산 국가산단에서 화학물질 오염사고가 나도 지방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관리할 법 규정이 거의 없기 떼문이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취급시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취급시설 안전진단도 환경부 소관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도 환경부에 담당이고 화학사고 즉시 신고도 환경부에, 화학사고 신고 접수시 사고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는 것도 환경부의 권한이다. 사고 뒤 사고원인, 주민건강 환경영향조사도 환경부 소관이다.


울산시가 환경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고발해도 처벌정도는 기껏해야 벌금 정도다. 그러니 업체들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방출하고도 태연자약한 것이다. 오염물질 관라 감독권한을지자체에 넘기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도 더 강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론 배출업체들의 `만행`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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