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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답변지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상임위별로 보좌관제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
시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08 [18:42]
▲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가 8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편집부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치락)가  8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천기옥 위원은 이날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올해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분과 위원회별로 활동을 강화 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 했으며, 내년 운영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천 위원은 또 "시정견제 기능의 하나인 시정 질문 제도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라고 말 한 뒤 "관련 규정을 보면, 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지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대답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답변서는 사전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문석주 위원은 "의회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각 기관과 구ㆍ군, 읍ㆍ면ㆍ동 등 일반 시민에게 배포되어 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의회소식지 발간 계약을 연간 계약으로 하지 않고, 매회 제작 시 마다 개별 계약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문 위원은 또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보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이나 조직 운용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좌관 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현철 위원은 "올해 의원조례발의 건수가 38건, 결의안 14건으로, 집행부 조례 발의건수 41건과 거의 동일 하다"며 "제6대 시의원이 역대 어느 때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성한 의정 활동에 비해 의원 조례 발의 건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의원 조례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와 협의토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은 또 "의회소식지를 격월로 매회 3천부씩 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태 위원은 "현재 시의회 건물 화장실과 배관 공사를 비롯해 시청 부지 내 스마트시티 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공사는 진행해야겠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분명 존재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의회 건물에 대한 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와 협의해 공사시기를 비회기 기간으로 활용하는 등 가급적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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