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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과 이어지는 지방자치 필요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12 [18:56]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진부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이 상정될 게 거의 확신한 이상 그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방주민들이 지방분권 순회토론회를 경청하는 수준으론 지자체에 절실한 내용들을 담아 낼 수 없다. 지난 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 울산지역 순회토론회는 교수와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설명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담론에는 일부 학자와 관련법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식의 개헌 강연보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주장이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가 국민다수를 이끄는 형국이다. 대중은 헌법의 전문성에 취약하니 관련 학자들이 흐름을 주도해야 하고 대중 다수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식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과 생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교수나 관련법 전문가들은 지자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이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죄다 꿰고 있다고 볼 순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 모래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앞 바다 밑에 해저 방파제를 설치하려는 해수부의 방침을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해수부가 전문가들에 용역의뢰하고 그 결론을 자신들의 정책집행에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해저 잠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부유물 침전이 가속화돼 해수욕장을 망칠 것이란 주민들의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게 거의 틀림없다.


울산이 이런 폐단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 일부 식자들이 자신들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 국민다수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 따라야 하는 과거의 모순을 재생산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행 방식`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모임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합당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한들 지자체 현실과 맞아 떨어질리 없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만큼 지방자치가 민생과 이어지도록 울산시가 이런 모순 해결에 나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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