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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청소년 대상 판매ㆍ허위 당첨표시 등 점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18:19]

 울산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21곳의 복권판매점에 대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전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 대상 복권 판매, 여리목적의 복원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 판매 계약 체결 없는 온라인복권 판매, 허위 당첨표시 등을 점검한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복권의 건전한 유통을 도모하고,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라 발생될 시민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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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18: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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