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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손질 필요…외부전문기관 위탁
사업비ㆍ투입인력 등 과제
학교현장 교사들 몸살 앓아
국회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학폭위 외부 기관 이관 골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18:21]

 

전국 각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업비ㆍ투입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학폭위 업무로 일선 학교현장 교사들은 몸살을 앓아왔다.


경미하고 사소한 일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이어져 학폭위에 회부해 교사들은 해결을 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는 과중되고 학폭 처리에 매진하다보니 골머리만 터질정도로 하소연할 실정이다.


올해 국회의원 3명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내용과 학폭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 위원회에서 맡게 해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교사들에겐 교육적 개입이나 중재 권한이 없다 보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학부모들 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하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당사자인 학생들은 서로 화해하는 한편, 그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학교현장에 곤혹스럽게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천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교원 5명 중 4명은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고 응답했다.


설문 조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9.4%는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86.4%) 교원의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78.5%), 고등학교(71.0%)순이었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학폭위 운영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학부모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움직임에 학교현장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A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며칠 간 일손이 잡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특히 가해자 부모는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고 따지는 일이 일쑤"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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