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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상안동 도로건설 변경과정 논란 증폭
북구청, 새터 마을 연결도로 `기존`에서 `신설`로 바꿔 추진
지역주민 "변경과정에 공무원 불법행위 드러났는데도 강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3 [19:36]

▲사진1                                                             ▲사진2 

북구청은 당초 새터마을 진입로로 사진1 도로를 선택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사진2로 건설지역을 변경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진2 도로 건설의 부당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북구청이 마을 진입로 건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근거로 도로건설이 변경됐음에도 북구청이 이를 모른 채 약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보상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3월 북구 상안동에 농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인센티브로 인근 (555번지) 주민들에게 4억원을 투입, 새터마을 진입로 `소로 3-248호선`(사진 1)개설을 약속했다.

 

이후 마을 주민 신 모씨 등이 559-5번지 일원 `소로 3-20호선`(사진 2)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북구청은 `기존 진입로 사업 시행중`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소로 3-248호선이 3-20호선 보다 총연장이 짧고 사업비도 적다.


그러니 본지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북구청의 이런 반려에도 불구하고 신 씨 등이 2015년 8월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장이 현장을 확인키로 하고 마을을 방문,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주민 약 46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돼 있다. 


구청장 방문 이후 분위기가 변경 쪽으로 기우는 과정에서 당시 북구청 건설과장 강 모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상안동 새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선 변경 찬성여부` 확인을 지시했으며 담당 주무관 이 모씨는 구청장 면담 당시 참가했던 주민들의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노선변경 주민의견`이란 제목으로 전체 22가구 가운데 17가구가 찬성하는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 강 모 과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입건되면서 `위조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약 7월간 위조문서를 근거로 도로건설 변경 및 추진이 이뤄졌으나 현재 북구청은 2015년 9월 당시 사업시행 승인을 이유로 도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 이 모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검찰의 항소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아 범죄 사실이 확정된 상태다.


북구 상안동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변경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도로건설로 인해  일부지주들이 2~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마을도로가 통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평당 50만원 짜리 부동산이 150만원~200만원 까지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취재한 결과 도로변경을 요청했던 새터마을 신 모씨와 이 모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로건설 지역이 변경됐음에도 북구청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 사실과 사업 승인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의 지적은 이와 상반된다. 남구 옥동 김 모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있는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원인무효"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공무서 위조가 도로건설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사업자체가 무효라는 설명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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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19: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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