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이 해외 조세 회피처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자위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조세 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가스공사가 조세 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 6천5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김 의원 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 1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 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 이다. 결국 두 곳에 투자한 193억 원이 모두 손실 처리돼 사라진 셈이다.
한편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있으며, 투자금액은 2천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특수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라며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꼭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종훈 의원은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 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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