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를 행정이 직접 점검하고 개보수를 요청하는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조충제 울주군의원이 14일 올해 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울주군은 울산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해 개발 여지가 많아 구영과 천상 외에 언양, 온양, 청량, 웅촌, 삼남 등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65곳, 1천 80동 5만486세대이고 올해와 내년에만 7개 읍면 134동에 7천 563세대가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이라며 "향후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3천 880건으로 57배나 증가했다"며"최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이 인 만큼 분쟁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