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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음주운항 일제 단속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음주 해당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18:53]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 동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맞아 기상상태가 나빠져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ㆍ수산 종사자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5톤 이상 선박 운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 운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선박운항자의 더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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