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유사 시 실제 대피할 `대피소`가 울산 읍ㆍ면ㆍ동 8곳에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울산 대상인구 수는 110만5천391명으로 주민대피시설은 558곳, 면적 194만1천56㎡, 수용인원은 235만2천795명(수용율 212.8%)이다.
그러나 울산의 읍ㆍ면ㆍ동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총 56곳으로 48곳은 대피소가 있지만 대피소 인원이 주민등록인구에 미달하는 읍ㆍ면ㆍ동 수는 14곳에 달한다.
그럼 실제대피할 수 없는 인구수는 11만1천382명이 전쟁 등 실제 상황에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읍ㆍ면ㆍ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행안부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이 보이지 않고 면단위에도 대패시설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가 밀집한 `면`지역에 대피시설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도 8곳 읍ㆍ면ㆍ동별에 대피소가 전무해 빠른시일에 지정,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니오고 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 자료를 읍ㆍ면ㆍ동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황영철 의원은 "대피소에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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