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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88명 명단 공개
공보, 시, 구ㆍ군 홈페이지 공개
법인 52개업체ㆍ개인 136명
출국금지ㆍ신용불량 등록 조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5 [19:00]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88명의 명단을 공보, 시, 구ㆍ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통합ㆍ상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88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4억원, 개인은 136명이 5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32개, 건설업 9개, 부동산업 9개, 도ㆍ소매업 9개, 기타 129개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이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총 15명으로부터 2억9천200만원을 징수했다"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ㆍ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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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5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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