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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폭행 앙심 품고 살해미수 한 2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15 [19:01]

 친형을 폭행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에게 흉기를 목과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B씨의 휴대폰과 금반지, 고급지갑 등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형의 후배인 B씨가 형을 폭행하고도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비꼬는 말투로 반말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준비한 과도로 목과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제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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