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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중 부작용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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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1/04 [22:12]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4일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부작용때문에 듣는 데 장애가 발생한 공무원 이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요양과 관련한 치료행위로 인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당초 요양대상이 된 질병과 그 치료행위 및 새로운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새로운 질병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력장애의 병력이나 기질적 요인이 없는 반면 원고에게 투여된 항생제는 귀나 신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뇌출혈 수술후 긴급한 뇌실염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받았다가 부작용으로 듣는 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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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4 [22:1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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