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대형 판매시설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위ㆍ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 앞ㆍ뒤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ㆍ변조 사용 시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남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교체중인 종전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사각형)를 사용 중인 자동차는 단속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원형)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사각형)을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