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지방분권 강화, 민생과 이어져야 한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16 [19:06]

 

전국 기초단체장 110명이 16일부터 17일까지 울산에 모여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헙법개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과 國體를 규정하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강화도 함께 명기하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들이 눈감고 넘어 갔을 뿐이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측면이 적지 않다. 내년 개헌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종합하겠다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가 마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다. 학자나 교수들이 앞에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를 경청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와 관련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장보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우선돼야 한다. 학자들의 주장만 반영될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지자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죄다 꿰고 있다고 볼 순 없지 않은가.


지난해 태풍 차바 피해로 울산 중구 태화시장 상인들이 물난리를 겪었을 때 지방정부가 이를 판단하고 적합한 재정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우수 저류시설 적합성`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태껏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안전권 하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가 공기업에 광역시가 휘둘렸던 것이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지역민들의 생활과 공동체에 적절해야 제 몫을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부 식자들이 자신들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그에 따르는 과거의 모순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모임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합당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울산 총회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ㆍ구별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16 [19:0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