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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식룡 의원, 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발의
"교내 미세먼지 관리로 유아ㆍ학생ㆍ교직원의 건강 보호"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9 [16:53]
▲ 변식룡 의원    

시의회 변식룡 의원(부의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를 발의했다.


변식룡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 및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관리 시책 수립ㆍ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ㆍ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학생ㆍ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토록 했으며,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토록 했으며,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했고,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선도ㆍ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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