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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노동자, 의무휴업 도입ㆍ영업시간 규제 절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9 [18:06]

백화점 근로자들은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를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7일 서비스연맹이 백화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제한 추진에 대한 백화점ㆍ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의식조사`(10.26~30)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을 가장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2회 일요일 44.2%, 월4회 일요일 20.4%, 월2회 평일 17.4%, 월1회 일요일 8.2% 순을 보였다. 이 중 월2회 이상 의무휴업 도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82%나 됐다.


대다수 백화점 근로자(96%)는 백화점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65.6%, 자기계발을 포함한 취미나 여가시간 활용 58.8%, 동료들과 다함께 쉬어서 휴일을 휴일답게 사용 50.1%, 주변 지인들과 대인관계 44%, 육아 등 아이들을 위한 부모역할 기대 25.9%였다.


아울러 백화점 근로자들은 영업시간이 적당하지 않다(89%)고 여겼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96.2%가 찬성했다.

 

백화점들은 불규칙하게 월1회 평일 정기휴무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문제다. 과거 폐점시간이 오후 7시30분이었으나 현재 평일은 8시, 금ㆍ토ㆍ일은 8시30분ㆍ9시ㆍ10시까지도 연장하는 곳도 있다. 개점 전 영업준비와 폐점 후 마무리작업까지 합쳐 하루 근로시간은 약 12시간, 주말엔 그 이상 되는 백화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 휴무일과 영업시간이 불규칙한 것은 관련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탓이다. 유통산업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는데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건강권 뿐만 아니라 일ㆍ가정양립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 도입과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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