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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동주민센터서 학교 지정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1/19 [18:32]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우)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관내 초등학교와 동주민센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다음달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입학연기, 유예, 면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학유예는 학생의 보호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예정인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한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는 내년 1월 4일(추가소집일 1월 11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동장은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협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 입학일 이후 입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파악해 취학을 독촉하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간 학급편제 및 제반 교육여건을 고려하고 장기적 학생 수용계획을 예측ㆍ반영하여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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