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7일 법인택시업계가 올해 감차 목표대수 160대를 달성함에 따라 조만간 법인택시의 양도ㆍ양수 중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감차는 강제성 없이 업체 스스로 참여한 자율감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감차는 대부분 운전자가 없어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휴지중인 차량들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인택시의 감차가 조기 달성된 것은 감차보상금을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애초 2천700만원에서 2천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업계 차원에서 또 다시 3천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해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줄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조기에 감차 목표대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계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한 것이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부산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대중교통과 택시간 환승할인제 도입, 신규취업자 및 장기성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이 조기감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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