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주변 8개 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수백t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수산물 수출입업자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과 국내 판로가 막히자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371t(수입신고가 5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이후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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