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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예상지역 현장순찰 강화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19 [18:44]

 울산 남구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노숙인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남구의 이번 대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노숙인 관리를 위해 `2017~2018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시행, 단 한사람의 구민도 소외당하지 않는 천사남구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다.


남구 복지지원과 내에 4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현장 순회 전담반을 구성하고 동별 사례관리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등과 함께 울산역,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공원, 전통시장 일원 등 노숙인 활동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굴된 거리 노숙인들의 경우 거주지가 있으면 귀가비 지원 등으로 귀가조치, 연고자가 없으면 노숙인 쉼터 또는 복지시설에 인계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는 119안전센터 등과 협조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거리 노숙인들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 등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푸드마켓 등과 연계해 겨울철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사업 등에 우선 선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구민들도 거리노숙인 특히 여성과 아동을 발견하면 남구청 복지지원과나 경찰관서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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