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형 목욕장 욕조수 대장균군 등 수질검사에 나선다.
수질검사 대상은 남ㆍ여 목욕업소 202개소 중 올해 공중위생관리 위반업소 등 목욕장 총 90개소이다. 이에 시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욕조수의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 대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욕조수 적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탁도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에 1개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 규정 위반 목욕장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및 처분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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