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외면…전국 꼴지
생산품 우선구매 최하위권 불명예
법적 구매기준 미준수 허울뿐 제도
선입견 내세워 구입 자체 꺼리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1/19 [18:48]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울산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시교육청이 찬물을 끼얹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평균 0.36%인 것으로 드러나 이는 법적 의무구매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의 총 물품 구매액 1863억3100여만 중 6억6천200여만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용하는 데 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교육청은 법적 구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을 내세워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개 시ㆍ도교육청이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평균 0.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평균 구매율이 법정 구매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어 적극적인 물품 구매 독려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 대구, 인천, 경기, 제주 등 다섯 곳을 제외한 12개의 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1% 미만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우선구매 실적이 절반도 안되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 법적 의무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들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19 [18:4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