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한국이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해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됐고,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게 됐다"며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ㆍ절차 등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새차증후군은 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ㆍ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국제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ㆍ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이 조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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