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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시험장 울산 변경 전무
부정행위 방지…시험교실ㆍ자리 배치 변경
여진 발생시 시험 중단ㆍ재개 시험장별 결정
교육부 수험생ㆍ감독관 혼란만 키우는 행정 지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18:32]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3일로 치러질 가운데 울산지역 시험장은 기존과 변경 없이 유지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교실과 자리배치가 변경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울산지역 26개 수능 시험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을 전달하기 위해 수능 전날인 22일 오전 11시에 수험생 예비소집을 다시 진행한다. 같은 날 감독관 예비소집도 실시한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장별 감독관이 시험 중단과 재개를 판단하고 학교장이 고사장(학교)관리의 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쳐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이렇다 할 대책없이 학교장에게 여진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행 대책에 따르면 수능 당일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재난 대응 메뉴얼에 따라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각 시험장의 감독관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진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 같은 학교라도 시험장별로 시험 재개ㆍ중단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수능은 문제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시험장별로 수험생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상청 비상 근무자가 지진 발생시 시험장의 감독관에게 신속하게 `가ㆍ나ㆍ다` 3단계로 구분되는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계를 구분하는 지진 진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독관이 단계에 따라 행동할 것을 지시할 경우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수능 답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능의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교육부는 수능을 치르는 도중 지진이 발생해 다단계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운동장에 학생들을 얼마나 머물게 하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메뉴얼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감독관마다 진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학교장을 고사장의 총 책임자(최종 결정권자)로 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수능날 지진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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