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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실형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 업주 요구에 말다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18:33]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일행들과 함께 업주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상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일행 3명과 함께 흉기로 업주와 업주의 지인을 찔러 각각 10주와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울산과 수원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전전하며 불법 체류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일행들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 후유증이 상당한 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자의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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