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해경, 해상 불법소각 금지 홍보 추진
선박서 발생한 폐유ㆍ폐기물 지정 업체 처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18:34]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선박에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육상에서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20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승인받은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소각기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이 함유된 쓰레기 등은 소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는 기관실 발생 폐유를 잡은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폐드럼통 등으로 간이 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경우가 있어 소각시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유해성분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에서의 폐유 수거 및 재활용 현황을 보면 육상에서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폐윤활유 회수율은 73.6%인 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수협이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 대비 폐유 회수율은 약 14.4% 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된 폐유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해양공간이 더욱 깨끗해 질수 있도록 전국민의 관심과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20 [18:3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