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인해 지역 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배출사업장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중구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나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비용 절감목적 등의 이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미신고)로 조업하는 배출사업장을 근절해 건전하고 정직한 친환경사업장이 대우받는 기업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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