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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폭력조직원 수년간 불법게임장 운영
경찰 끈질긴 추적에 덜미 잡혀
바지사장 내세워 무등록게임장
10년 전부터 위조 신분증ㆍ가명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18:39]

 경북 경주의 한 폭력조직원이 울산에서 수년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환전영업을 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개 일당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19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3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9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단속된 뒤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무등록게임장 3곳을 계속 운영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다 잠적한 같은 폭력조직원 B(39)씨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 오락실계의 대부`로 불리던 C(53)씨는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지난 2014년부터 2년6개월간 불법게임장을 5곳을 운영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게임장을 운영해 온 C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위조한 신분증과 가명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C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했다. D(35)씨와 E(36)씨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다.

 

특히 D씨는 지난 1월 게임장 단속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로 면회 온 E씨를 통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2차례나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야마토게임장 운영 의혹을 받은 F(36)씨는 6년간 도주생활을 하며 원룸과 비닐하우스, 창고 등지를 돌며 불법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시간마다 대포계좌 등으로 현금을 옮기고 명절기간 게임장을 집중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점을 노려 종업원들에게 사후 보상을 미끼로 함구령을 내리고, 경찰의 단속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었다.

 

울산지방경찰청 윤지중 생활질서계장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게임장 67곳에서 게임기 3259대를 압수한 가운데 이번에 4개 일당 단속에서 압수한 금액만 1억4천만원 상당"이라며 "특히 울산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많고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이 많아 불법도박 참가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계장은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한탕주의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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