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청장은 “전공노가 계획하는 파업 찬반투표, 집회, 시위, 총파업 등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며 경찰은 불법행위를 예방, 진압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 파업 찬반투표 실시전 전공노 핵심 집행부 검거 ▲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 불법집회ㆍ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 ▲ 경찰 공무집행 방해자 엄벌 등의 지시를 내렸다. 최 청장은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휘관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집행부 37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검거 전담반을 편성, 쟁의행위 찬반투표전 검거에 나서고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연대 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조합원 44명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14일 대규모 집회ㆍ시위 개최, 1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의 투쟁 일정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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