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과정중 한 학기(1학년 1ㆍ2학기ㆍ2학년 1학기 중 선택)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두 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최대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단계(초ㆍ중학교)에서 미취학ㆍ학업중단 등으로 인해 학교 복귀가 어려운 초중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초ㆍ중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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