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ㆍ시내, 시외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정비ㆍ차량 진출입 구간의 포장기준 마련ㆍ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유효 보도폭 미달구간 가로수 이식ㆍ보행자 임시통로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내구간`은 `보도블록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 유효폭이 3m이상인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함께 시공토록 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시외구간`은 칼라아스콘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보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공한다. 보도 유효폭(2m) 미달 시에는 가로수와 횡단보도 구간 등의 지장물(가로수, 신호등 등)은 이식 후 시공하고 특히 시공 시 보행자 임시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도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통해 공사품질확보 및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보행자를 위한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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