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모친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19:20]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존속살해미수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A씨는 올해 7월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잔소리를 자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처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21 [19:2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