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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내년부터 과도 업무 규제
고용부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연구용역 진행
근로자 보호 아파트관리사무소 승인규정 개선 방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7/11/21 [19:21]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또 경비원에게 택배ㆍ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는 행위도 규제할 방침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파트내 경비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중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승인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승인요건에 별도의 수면ㆍ휴게시설을 확보했는지를 추가하고 택배ㆍ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지 여부 등의 사업장별 현장조사를 거쳐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휴게시간에 장소제한 및 업무지시 등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추가지급 지시 및 재발방지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체불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등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법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이 역시 현장노동청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 추후 민원인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증명원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데 공감하고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체당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재산파악, 보전조치, 변제금 회수, 청산업무를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17일 동안 총 6천271건이 접수ㆍ상담됐다. 이중 제안ㆍ진정은 3천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천28건이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79.9%가 처리(지난 17일 기준)됐고, 처리기간은 평균 26.3일로 일반 진정 44.6일보다 빠르게 처리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현장노동청 제안 채택률은 68.1%로 이는 예년 고용노동부 국민제안 채택률 3%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채택한 국민제안을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되 가능한 제안들은 당장 조치하고,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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