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ㆍ주차 방해 심각"
이효상 중구 의원, 복지경제국 행감 통해 강력단속 필요성 제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22 [19:03]
▲ 22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차 차량에서 내리고 타거나 휠체어 등의 보조장비를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역 내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효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에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며 "당장 구청 내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변에도 거의 매일 차량이 주차하는 등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차량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구청 등 행정당국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22 [19:0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