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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12월 1일부터 3년간…지가상승 기대ㆍ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23 [17:57]

울산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131만 9천996㎡ (178필지)에 대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39만 2천469㎡(224필지)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 및 진입도로구간이 제외함에 따라 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감소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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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3 [17: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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