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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적극 검토"
정갑윤 의원 "대법원 규칙개정만으로 가능" 재차 요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23 [18:18]
▲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울산 원외재판부 신속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날 법안심사를 위해 참석한 김창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울산광역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울산 지역의 오랜 숙원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2019년 수원고등법원 설치 등에 따른 수도권 지역 원외재판부 등과 함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울산을 비롯한 인천에도 지역주민들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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