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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이르면 30일 세제개혁안 표결 시도…통과 미지수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28 [17:17]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개혁 법안 승인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아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ABC방송 등 미국 언론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공화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세재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탈표가 2표를 넘으면 법안은 부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감세법안은 `예산안 조정 절차(reconilation)`방식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단순 과반만 얻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수전 콜린스(공화ㆍ메인)와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등 최소 7명의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세제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콜린스 의원은 세제개혁 법안에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페지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돌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코커 의원은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재정적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제개혁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원 서열 3위 직책인 공화당 총회 위원장인 존 튠(공화ㆍ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26일 "결국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과 하원의 세제개혁 법안은 큰 차이가 있다. 상원의 세제개혁 법안은 하원과 달리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ㆍACA) 핵심인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상속세 면제 기준과 소득세 과세 구간, 주ㆍ지방세 공제 여부 등도 다르다. 상원 세제 개혁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고 그 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원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단계를 유지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8.5%로 낮췄다


론 존슨(공화ㆍ위스콘신) 상원의원과 스티브 데인스(공화ㆍ몬태나) 상원의원은 감세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


존슨 상원의원은 "세제개혁 법안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게 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원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상원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세제개혁 법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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